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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정책은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취지랍니다.

소득공제헬스장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해요.
사업소득자나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되니, 현금 결제 시 꼭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체육시설과 비용

공제 대상은 ‘체육시설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헬스장과 수영장이에요.
PT나 강습비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제액의 50%가 공제돼요.
수건이나 운동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운동기구나 보충제, 운동복 구매비는 제외됩니다.
결제 전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제율과 연간 한도

시설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되고,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연 관람 등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합산해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과 절차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이용할 체육시설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고,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 중 체육시설 항목을 확인해 신청하면 돼요.

주의해야 할 점

PT나 강습비를 별도로 결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시설 등록 여부를 결제 전에 확인하고, 결제 내역이 남도록 하세요.
미등록 시설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없이 결제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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