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매년 5월은 피할 수 없는 ‘종합소득세’ 시즌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소세 신고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 아래 내용 좀 더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와 대상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배달전문점처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카드 매출, 배달앱 매출, 현금 수입 등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 매출 증빙: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매출 내역
- 비용 증빙: 식재료 구입 영수증, 임대료 영수증, 인건비 지급내역, 전기·수도·통신비 등 공과금 영수증
- 공제 증빙: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부금, 가족공제 관련 서류
- 기타 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공제 시)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유형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연 매출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 연 매출 3,600만~7,500만 원 → 간편장부
- 연 매출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대상
3. 기본 정보 및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사업장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4. 매출·비용 입력
카드 및 배달앱 매출, 현금 수입을 합산해 입력하고, 비용 항목도 증빙이 가능한 부분만 입력합니다. 인건비는 꼭 지급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이 필요해요.
5. 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자녀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입력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지방소득세 신고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 이후 위택스(https://www.wetax.go.kr)로 이동해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7. 세금 납부
납부는 홈택스, 은행, 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하며,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으로 납부 안내가 나옵니다.
실수 방지!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입력하지 않기
- 인건비를 지급했더라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같은 항목의 비용을 중복 처리하지 않기
- 모든 비용은 증빙자료 필수
참고자료와 셀프 신고 꿀팁
홈택스에서는 자동 계산 기능과 신고서 작성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키워드로 검색하면 실전 사례 영상을 참고할 수 있어요.
결론: 자영업자도 혼자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을 잘 모으는 것과 신고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실수 없이 완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