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가 부담된다면 꼭 신청해야 할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신청 방법부터 잔액 확인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냉방·난방비를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전기·도시가스·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 외에도 가족, 복지사, 활동보조인 등의 대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접수 확정
✅ 신청 지원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생활관리사,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가능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 특성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 등록 장애인
- 만 7세 이하 영유아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 지원 금액
| 가구원 수 | 여름 바우처 | 겨울 바우처 | 총액 |
|---|---|---|---|
| 1인 가구 | 약 10,000원 | 약 95,000원 | 105,000원 |
| 2인 이상 | 13,000~45,000원 | 120,000~145,000원 | 구성에 따라 상이 |
💳 잔액 조회 방법
-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 콜센터: 1600-3190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
-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고지서: 전기·도시가스 요금청구서에서 확인
📌 유의사항
- 여름 바우처 사용: 2025년 6월 ~ 9월
- 겨울 바우처 사용: 2025년 10월 ~ 2026년 3월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격이 되는데 왜 승인이 안 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 특성 조건이 없다면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A.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세대 특성 조건이 없다면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고지서에서 바우처가 차감되지 않아요.
A. 자동 차감 방식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공급사 연계 누락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A. 자동 차감 방식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공급사 연계 누락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Q3. 바우처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A.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비용에 사용 가능합니다.
A.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비용에 사용 가능합니다.
Q4. 바우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전환 불가이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A.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전환 불가이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