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5년도 재산세 납부 시즌이 다가왔네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언제까지 내야 하지?’ 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 주택분 재산세: 7월 16일(수)부터 7월 31일(목)까지
- 토지분 재산세: 9월 16일~30일 사이
주의하실 점!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 참고하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야 하나요?
납세의 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분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돼요.
즉, 6월 1일에 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7월과 9월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과세 기준과 세율 계산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주택의 경우엔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표로 한눈에 보실게요!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6천만~1억5천만 원 | 0.15% | 0.10% |
1억5천만~3억 원 | 0.25% | 0.20% |
3억 원 초과 | 0.4% | 0.35% |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고, 해당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계산돼요.
1세대 1주택자 감면 혜택 요약
재산세 감면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유리해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구간별로 최대 50% 감면이 적용되죠.
특히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경우엔 0.05% 세율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27만 원까지 감면도 가능하답니다!
재산세 고지서 확인하는 법
고지서는 보통 우편 또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요즘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서 참 편하더라고요.
혹시 못 받으셨다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또는 가까운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납부 방법 총정리
요즘은 납부 방법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농협 창구 및 ATM
- 인터넷뱅킹
- 위택스(WeTAX) 및 지로사이트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앱
-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자동응답전화
또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 시 건당 800~1,600원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꼭 챙기세요!
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납부대상 조회’ 또는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에서 내 세금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앱(위택스앱, 지방세 앱 등)도 지원하니 이동 중에도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셔도 돼요!
마무리: 절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재산세, 잘 챙기면 절세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특히 1세대 1주택자 감면 혜택은 정말 크니까, 고지서 받으면 꼭 확인해보세요!
납부 기간도 잊지 말고,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신청으로 할인 혜택까지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