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정기신청이 1년에 한 번만 지급하는 것과 달리, 반기신청은 상반기·하반기 소득에 대해 두 번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 흐름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5년 반기신청 일정, 자격, 방법, 지급일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신청 바로가기: 기한내로 신청 못해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의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소득을 각각 나누어 신청해 조기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9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 횟수 | 연 1회 | 연 2회 |
지급 시기 | 8~9월 | 9월(상반기), 다음 해 3월(하반기)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자만 |
정산 | 신청 시 확정 | 연말에 최종 정산 |
3. 2025년 반기신청 자격
- 소득 기준 (연소득 합산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1억7,000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대상 소득: 근로소득만 해당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4.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신청
- ARS 전화: 국세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 지참
5.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9월 15일 → 2024년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3월 15일 → 2025년 6월 지급
-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 시 유의사항
- 반기신청 지급액은 예상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음 해 9월에 최종 정산
- 정산 시 초과 지급분은 환수, 부족 지급분은 추가 지급
- 연간 소득·재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
- 정기신청과 중복 신청 불가
7. 마무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연말 정산 시 환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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