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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완전 정리! 신청부터 대여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릴게요. 이 제도는 저소득 장애인분들의 자립과 생활 편의를 위해 국가에서 꼭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신청 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2025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이 사업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연 200만 원 한도에서 필수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더 독립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이고,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입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이 우선 지원돼요.

지원되는 품목과 조건

욕창예방 방석, 목욕의자, 보행차, 이동변기, 영상확대비디오, 진동시계, 대화용장치 등 40여 종의 품목이 있어요. 최대 3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고, 1개 품목이 200만 원을 넘으면 1개만 지원돼요. 참고로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 기간(3~8년) 동안 같은 품목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의사 진단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4일 이내에 보조기기가 지급되고, 전체 절차는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여 서비스도 있어요!

일부 지역에선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도 제공돼요. 지체,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기기를 빌려주어 부담을 덜어줍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바우처 카드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같은 품목은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 다른 교부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이미 같은 품목을 지원받았다면 중복 신청이 안 돼요.
  • 연 1인 1제품 지원 원칙! 단, 5만 원 이하 제품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과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사업도 참고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장애인보조기기콜센터(1670-5529)나 각 지역 보조기기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장애인분들이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고 더 자립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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