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신데,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있어서 기초연금은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단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재산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거든요. 오늘은 그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기초연금 수급 조건, 이렇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중요해요.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소득인정액이란 뭘까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서 포함한 금액이에요.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을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
3. 2025년 재산 기준과 소득환산 계산법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알아볼게요. 재산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재산: 부동산, 전세금 등 –
(일반재산 – 거주지별 공제액) × 4% ÷ 12개월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등 –
(금융재산 – 2,000만 원) × 4% ÷ 12개월 - 부채: 차감 대상 –
부채 × 4% ÷ 12개월
거주지별 공제액 (2025년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4. 실제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고 대도시에 거주하며,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다면:
- 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 공제액: 1억 3,500만 원
- 소득환산액: (3억 – 1억 3,500만 원) × 4% ÷ 12 = 약 52만 원/월
금융재산만 있다면?
- 금융재산: 1억 원
- 공제: 2,000만 원
- 소득환산액: (1억 – 2,000만 원) × 4% ÷ 12 = 약 26만 6,666원/월
부채가 있다면?
- 부채: 5,000만 원
- 차감액: 5,000만 원 × 4% ÷ 12 = 약 16만 6,666원/월
5. 재산만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소득이 하나도 없이 재산만 있는 경우, 대도시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약 8억 1,900만 원, 부부가구는 12억 2,900만 원까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액과 부채 등을 고려한 결과죠.
6. 꼭 알아야 할 팁!
-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단독가구는 약 7억 400만 원까지 가능
-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 정확한 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 상담 추천
7. 마무리하며: 신청 전에 계산부터!
2025년 기초연금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이 핵심이에요. 거주지, 재산 유형, 부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계산해보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느껴지면 주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