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은퇴를 했더라도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해도 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중복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기준과 전략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본 요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 나이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죠.
또한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같은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본인의 은퇴 시기와 생활 계획에 맞춰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재취업 시 연금 감액 기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감액 대상이 되는 기준 소득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으로 약 월 299만 원입니다. 감액 여부는 이 기준과 본인의 소득을 비교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실제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감액 방식과 예시
만약 기준을 초과한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액은 100만 원 초과 소득마다 약 5만 원씩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대 감액률은 전체 연금의 50%로 제한되어 있어요.
다행히도 전체 연금 수급자의 98%는 감액 대상이 아니며, 감액되는 분들도 아주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큰 영향 없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액 피하는 전략: 연기연금과 절세상품 활용법
만약 내 소득이 감액 기준을 넘을 것 같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연금을 최대 5년까지 미루면 연 7.2%씩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부분 연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연금의 50%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연기해서 나중에 더 많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죠.
여기에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노후 소득을 훨씬 더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 혜택도 크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상황별 전략 정리
- 소득이 기준 이하: 감액 없이 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 소득이 기준 초과: 일부 감액 (최대 50%) 가능성 있음
- 고소득 예상 시: 연기연금 또는 부분연기 전략 활용
- 추가 노후 준비: 연금저축, IRP로 절세 및 수익 설계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정리한 국민연금 감액 기준과 절세 전략을 꼭 참고해 보세요!